1. '정부공문서규정' 번호체계 제24조 (항목구분)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다만, 항목구분이 그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작성자의 재량에 의하여 더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. 1. 첫째항목의 구분은 1ㆍ2ㆍ3ㆍ4…로 한다. 2.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ㆍ나ㆍ다ㆍ라…로 한다. 3. 셋째항목의 구분은 (1)ㆍ(2)ㆍ(3)ㆍ(4)…로 한다. 4. 넷째항목의 구분은 (가)ㆍ(나)ㆍ(다)ㆍ(라)…로 한다. 5.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ㆍ2ㆍ3ㆍ4…로 한다. 6.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“하”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ㆍ너ㆍ더ㆍ러…로 한다.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1ㆍ2ㆍ3ㆍ4… 둘째 항목 가ㆍ나ㆍ다ㆍ라… 셋째 항목 (1)ㆍ(2)ㆍ(3)ㆍ(4)… 넷째 항목 (가)ㆍ(나..